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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 말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차종별 차령
- 승 용 : 출고일로부터 11년
- 소형화물 : 출고일로부터 10년
- 중 • 대형 화물 : 출고일로부터 12년
압류차량 폐차절차
폐차상담 및 신청 : 전화 및 인터넷 상담신청
원부조회 : 차량원부조회를 통하여 압류 내용을 확인하고 폐차말소가가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견인 : 차량 소유주 본인이 차량등록소에 말소 신청시 차량등록증을 견인 또는 탁송전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할 서류를 갖추어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차령초과 폐차신청 : 차량 주소지 관할 구청에 차량입고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접수
말소 가능 공문 : 신청일로 부터 40~50여일 후 구청에서 말소 허가를 득하면, 폐차 인수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면허증) 앞뒤 사본
차량입고확인석(폐차장 발급)
압류차량 폐차 말소(차령폐차)는 직원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